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 하려고 수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2008년 11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여고생(당시 17살)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