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횡령 40대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3일 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임모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는 같은 범죄 전력이 4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5년 3월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일하면서 관리비 23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53차례 걸쳐 1억47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