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태승면장, 김호진위원,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덕유산측의 설명에 이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가 이뤄지는 등 진지한 의견이 수렴됐다.
그동안 공원구역내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특별법인 자연공원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해 생활권에 침해를 받아 왔다.
질의에 나선 적상면 이 모씨(52)씨는 "자연마을에 연접된 전답을 해제대상에 포함해달라. 장례 및 묘지관리에도 주민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덕유산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건의에 대해 전부를 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법의 한계성을 이해해 달라"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조정, 건의를 하겠다. 필요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전답 및 임야등은 협의매수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