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채용 대가로 받은 돈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이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이 학교 전 교장 오모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70)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오씨 등의 부탁을 받고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안모씨(5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 달라며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박모씨(67)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교사의 취업에 관한 사무처리의 공정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해쳤다"며 "받은 금액과 범행 가담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