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의 결과 형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은 부부 합산 2주택을 소유하거나 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국외에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수입은 주택의 임대로 발생하는 월세만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임대자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보증금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임대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
주택의 임대에 관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수(數)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징 큰 자의 소유로 보며,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