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도지사 재선 출마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청 공보과장 강모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32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완주 도지사가 재선을 위한 출마선언을 한 뒤 '보도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