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조사단은 18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의혹을 폭로한 정모(52)씨의 진정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들 검사장은 물론 정씨도 접대의 대가성을 완강하게 부인해 뇌물 등의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검사장들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으며 정씨와의 대질 등 남은 조사는 19일 국회의 특별검사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대변인인 하창우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단 어제까지 두 검사장에 대한 주요조사는 다 이뤄졌다"며 "정씨와 대질조사가 남아있지만 추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정씨와 접대 리스트에 오른 다른 검사들, 접대 업소 관계자 등에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접대의 대가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