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깨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 2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삼학동 길가에 주차된이모(46) 씨의 택시 유리창을 깨고 현금 12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2일 새벽 유리창이 파손된 택시 뒷좌석에서 동전을 움켜쥔 채 숨어 있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