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9일 전북과 전남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조모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20분께 남원시 주생면 김모씨(68) 집에 들어가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전남지역 농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모두 178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군에서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박모씨(63)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절도와 특수강도 등 전과 23범인 조씨는 10건의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절도 행각을 멈추지 않았으며 훔친 금품은 생활비와 여자친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했고 빈 집만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조씨가 그동안 1000건 이상의 절도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남원지역에서 20여건의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남원과 임실·구례·곡성 등 각 지역의 방범CCTV를 확인, 차량 5만7000여 대를 분석해서 번호판이 없는 용의차량을 특정해 조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