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9일 조직원을 모집해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부두목 한모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원인 장모씨(32)에 대해 징역 4년, 박모씨(31) 징역 2년, 이모씨(32)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조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