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흥 조폭 무더기 실형

전주 중앙시장과 인후동 일대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해 오던 신흥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9일 조직원을 모집해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부두목 한모씨(4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직원인 장모씨(32)에 대해 징역 4년, 박모씨(31) 징역 2년, 이모씨(32) 등 5명에 대해 징역 1년6월, 조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