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2010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한다.
단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매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