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모씨(4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연녀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해 7월부터 1개월여 동안 고창군의 한 주택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린 딸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이 여성의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씨(4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범행 현장에서 도주해 10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99년 5월 26일 오후 5시께 무주군 무주읍 천변으로 당시 다방 종업원이던 강모씨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