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심사위원회에서 진안군이 신청한 홍삼·한방특구지역 확대에 대해 최종 지정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안군 홍삼·한방특구 지역 면적이 기존 진안읍 군상리 등 4개리 15만686910개읍·면 33개리 58만8242㎡로 확대되고, 사업비도 326억에서 1167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액 투자된다.
이번 특구지역 확대로 홍삼·한방관련 가공품에 대해 옥외광고물관리법특례를 비롯해 식품위생법, 특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특례 등 4건의 특례가 적용돼 규제완화가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홍삼·한방타운, 한방휴양벨리, 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 등의 특화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돼 홍삼·한방 산업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구지역 확대 지정으로 전국 진안홍삼판매장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동남아 시장개척 및 판매장 확대를 통한 1000만불의 수출을 달성해 생산효과 1천억 등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600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구지정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41억으로 국비 179억, 지방비 381억, 민자 281억 투자 예정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은 518억이며, 323억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8월부터 운영예정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9월에 조성이 완료되는 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에 홍삼·약초 가공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건립, 홍삼약초가공단지 및 기반확대사업 등도 추진 예정이다.
군은 2005년도부터 홍삼·한방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한방약초센터 건립, 진안홍삼스파 건립, 성인병한방크리닉센터 건립, 진안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진안홍삼연구소 개소, 한방고등학교 개교 등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