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은 산업현장에서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력 향상을 도모키 위함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마다 1일 4시간씩 12주간 총 48시간에 걸친 훈련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직종별 훈련 교육은 제조업 등 4개 직종으로 현장실용용어와 안전과리 등 기초기능 위주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면서 지게차 운전 등 8개의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이론과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