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내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신협, 금고 등 대부분의 서민금융기관들이 예수금을 금고에 쌓아둔 채 대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업구역 제한 규정에 묶여 전북지역보다는 대출 수요가 있는 수도권 영업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신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출 시장이 어렵다"며 "지역에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수도권 대출처를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 등의 경우 지역내 대출이 어려워 자금을 운용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서울 본사로 올려보내면 그만이다. 문제는 지역에 기반을 둔 토종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2(신용공여의 취급한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업무를 할 경우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A저축은행이 1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할 경우 500억원 이상은 영업구역인 지역 내에 대출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저축은행 7개 중 스타와 예나래를 제외한 솔로몬, 현대스위스, 전주 등이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인 상황에서 대출 영업구역 제한 조항은 토종 저축은행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C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장기간 살아나지 않으면서 수천억원을 은행 등에 예치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존마저 힘들 것"이라며 "개인 부문에 한해서라도 수도권 등 전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