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하충헌)는 25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범행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메신저 피싱 사기단 국내 총책 김모씨(30·경남 거제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국내 유명 인터넷 메신저에 A씨의 아이디로 접속, A씨의 계정에 등록된 다른 이용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0만원만 보내달라"고 속여 150만원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채는 등 이후 2달간 40여명을 상대로 7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메신저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한 정보를 구매해 중국 활동책들이 이용자 아이디로 접속, 해당 계정에 등록된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선족 B씨로부터 메신저 피싱 사기를 벌이자는 제안을 받았으며, 이후 중국과 국내 활동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12일 메신저사기단의 활동책인 C씨를 검거한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총책인 김씨를 최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