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다

최초 3년서 5년으로 늘고 양도·양수 제한적 허용

 

건설 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이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 분석과 신기술 업계 및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신기술 지정 시 부여되는 보호기간 연장이다.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지정 시에 3년을, 그 이후 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7년 연장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초 보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설계에 1-2년의 시간에 소요됨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최초보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건설신기술 양도·양수도 일부 허용된다. 신기술은 지금까지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됐지만, 유망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장이 정리될 경우는 제한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허를 받은 기술일 경우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신청이 가능했지만, 특허권을 양수받은 자(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기술 심사 시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 활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발굴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지침개정 사항은 금년 6월∼8월까지, 시행령개정 사항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