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명의 징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파면·해임 방침이정해진 서울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직위해제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10명이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 아직 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적어도 전원 통보가 확인될 때까지 징계위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