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경찰, 불법선거 집중단속

무주경찰서(서장 황대규)는 31일부터 6월1일까지 이틀동안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깨끗한 선거풍토를 마련키위해 전 직원이 나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은 금품 살포·향응 제공 행위, 불법 유인물 배부,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개입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 선거질서 교란행위, 선거벽보 등 훼손·철거행위 등이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고보상금제도 등의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