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200만건 판매 혐의…중국 해커들과 공모 4명 입건

지난 31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이 중국 해커들과 공모,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중국 해커(hacker)들에 의해 최소 1200만건에 이르는 국내 개인정보가 유출, 통신업자 등에게 넘겨져 악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중국 해커들과 공모, 개인정보를 입수한 뒤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로 신모씨(2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모씨(29) 등 3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국내 중간판매책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중국 해커들에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1200만건을 사들여 이 가운데 500만건을 홍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인 홍씨 등은 인터넷 통신업체와 대출영업, 대리운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총 77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판매, 4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