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로 이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전동의 한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핀을 투약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사현장과 여관, 차량 등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