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상품권으로 현금영수증 처리?

농촌 빈집 상습절도혐의 3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1일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촌을 돌며 빈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김제시 공덕면 유모씨(58)의 집에 들어가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북지역 농가를 돌며 빈집만을 골라 총 6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문패에 적힌 집 주인의 이름을 확인, 114에 문의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아무도 받지 않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도와 강도 등 전과 11범인 김씨는 절도죄로 지명수배를 받았지만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이용,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익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훔친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을 끊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14로 알아낸 전화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은 신종 수법에 해당한다"면서 "농번기 집을 비울 때는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