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신설을"

전북건축사협, 건설공사와 형평성 맞게 건의키로

 

도내 건축사업계가 지역내 발주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계약 조항이 마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설계·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동계약 조항이 없어 지역건축사업계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조사·감리·유지관리 등 건설 관련 용역은 이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 건축사업계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전북건축사협회는 설계 등의 용역에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도내 건설관련단체와 연대해 이달중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등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엽 전북건축사협회장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와 비슷한 수준의 공동도급제도를 신설해 지방의 영세업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중 건설관련단체 회의에서 연대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전북도와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방계약법상 지역건설업체 공동수급 범위를 건설공사에서 설계 등 관련 용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