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정원제를 규정한 사법시험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정원제는 법조인력의 질적 수준 유지, 국가인력의 효율적 관리, 사회적 수요에 따른 적정한 법조인 수 유지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법시험관리위원회·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또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 역시 합격선·난이도 조정여부에 따라 합격자 수가 제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원제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원제 자체로 어떠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 등은 절대평가제로 선발하는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응시자와 차별을 주장하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과 공인회계사·변리사는 업무양상과 국민의 신체·재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르므로 평등권 침해의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