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계약의 배경에는 다분히 건축주의 사업성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건축주는 준공 전 임대를 통해 사업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 지고, 나아가 준공 전 매매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지방세 부담까지 회피하는 효과를 보게 되어, 건축주가 선호하는 계약형태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비교주택 대비 깨끗하고 최신의 집기가 구비된 터라 대체로 집은 마음에 들어 한다. 자연스레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판례는 실제 주거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부상 기재 여부를 떠나 미등기·무허가·불법건물 일지라도 실제 주거용이라면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위의 준공 전 원룸주택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받게 된다.
다만 건물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