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이상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병역지정업체 상시근로자 산정기준 완화로 소규모 기업도 병역지정업체가 가능해졌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2011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30일까지 각 지역 중소기업중앙회·상공회의소·한국산업단지공단·벤처기업협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