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행정 미숙 20억 배상할 판

재활용 분리사업 민간위탁 관련 법정공방…항소심서 일방적 계약 파기 인정 업체 승소

남원시가 재활용 분리사업 민간위탁 과정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민간업체에 20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거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남원시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거성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남원시에 2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남원시와 거성이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성이 제기한 소를 기각했으나 이번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남원시가 2001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정원과 남원시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분리처리하기로 계약하고 관련 시설을 지었으나 이후 남원시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원은 특별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정원을 인수한 거성이 "남원시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도산하게 됐다"며 8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남원시는 시가 운영하던 주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새로 지으려는 대산광역 쓰레기매립장의 완공 시기가 늦어지자 재활용 방법을 이용해 쓰레기를 9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정원에 이를 맡기기로 했다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원시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이 파기됐고 1심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