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도내 익산점·군산점 등을 제외하고 10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 오전 1시까지 영업한다. 이에앞서 홈플러스 완산점은 지난 3일부터 오전 1시까지 연장 영업에 들어갔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사의 방침에 따라 '야간 쇼핑족'을 붙잡고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장영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 매장은 연장영업에 따른 매출 신장이 크지만 도내는 밤 11시 이후 소비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해 매출 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도내 대형마트의 하절기 한달 유지비는 5000만원~600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장영업 시에는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각 부문별로 최소 인력을 배치해 매장을 운영한다.
그동안 대부분 대형마트는 자정까지 영업을 실시해 지역 영세상인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대형 마트·SSM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현재 법률적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연장영업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심 불만이지만, 본사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심야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직원은 "피로감 증가와 퇴근의 어려움으로 연장영업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일선 직원들이다"면서 "여름철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야간 손님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수의 한계로 유지비 대비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행정기관에서 규제할 수 없고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할 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생협의회 관계자는 "이번달 회의 안건으로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