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남중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아들 B씨(28)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먹는다'며 흉기로 아들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