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마트의 이같은 연장영업은 비효율적이라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연장영업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서울· 부산등 대도시 대형마트와 달리 도내는 밤 11시 이후면 소비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경향이 강해 연장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들이 연장영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일부 '심야 쇼핑족'을 붙잡고,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본사 차원에서 밀어붙이다 보니 지방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의 연장영업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에너지 낭비다. 밤 늦은 시간 찾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데도 조명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시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5위의 원유 소비국가 입장에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침해도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은 현재도 겹치는 피로와 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업체의 속성상 지역내 1∼ 2개 업체가 연장영업을 시작하면 다른 업체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에너지 낭비등의 부작용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현행 법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에도 대형마트 ·SSM 허가제 전환, 영업 시간및 의무 휴업일 지정등이 포합되어 있지 않다.
대형마트 영업시간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법률 제정에 앞서 대형마트들의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경우 이런 논의를 위해 설립된 기구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다. 협의회에서 대형마트 연장영업에 따른 에너지낭비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생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