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국토해양부 의뢰를 받아 작년 말부터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미달 및 기술자 미확보 혐의업체 명단을 국토부에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는 건설협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께 처분대상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자본금 요건(토목건축공사업 12억원)에 관계없이 실질자본금이 부족한 요주의 건설사를 모두 조사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12억원이 넘는 대형 업체도 처분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대상 업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부실혐의가 포착돼 관련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건설사가 전체 1만2000여개 종합건설사 중 3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내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도내 업체 중 등록기준 미달 혐의가 있는 125개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 등을 거쳐 106개 업체에 대해 3∼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지난해 수준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업계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처분대상 업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법상 일반건설업의 경우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등 자본금 12억원과 기술자 1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같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3년 이내 같은 사유로 2번 이상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수주난으로 업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자본금을 채우지 못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가 적지 않아 행정처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처분대상이 지난해 처럼 100여개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많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