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20만㎡ 미만의 택지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지정이 종전보다 쉬워지고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자체가 과도하게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주택법상 택지 수급 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