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배심제도는 미국식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으로, 검찰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 평결하게 된다.
미국 대배심은 법원이 선정한 20여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검사의 기소 의견을 심리해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권도 갖고 있다.
검찰은 비판받고 있는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가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기소배심제도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소배심제도는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기소절차에 시민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제도 운영에 비능률적인 면이 있는 데다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소결정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다.
배심원들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기소를 기계적으로 승인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