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5억200만원(17.9%)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3.9% 증가 및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적용세율(100% 적용) 상승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복원부상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차령 3년 이상 된 차량 부터 5%에서 최고 50%(차령 12년)까지 경감하여 과세했다.
또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100%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