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매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납부자로써 65세 이상 홀로노인과 장애인 및 편부모 가정 등 모두 600여세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친 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 7월에 시행을 공포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이 상상외로 많다"며 "이번 조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