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서명 사본'을 활용해 증서를 작성한 합동법률사무소 1곳과 담당 변호사 2명은 공증인가 취소,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과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법무법인 1곳은 과태료 1천만원을 처분받았다.
공증사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다른 법무법인 5곳과 변호사 5명도 과태료 700만~1천만원의 징계에 각각 처해졌다.
비위 유형별로는 서명 사본을 대량 비치해 놓고 공증업무에 이용한 사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뢰인 대면 없이 공증한 사례가 14건, 법인의사록 인증 때 법인 정관 등 공증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인증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이 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