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피고의 범행은 과거 금전 선거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4일 김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며 조직원 A씨 등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