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취소되자 홧김에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은모(50) 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고창군 흥덕면 자신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아내(50)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바닥에 휘발유를 쏟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가게 260㎡가 타면서 2천7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났다.
조사 결과 은씨는 1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은씨는 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질렀으며 방화 후 트럭에서 잠을자다 수색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은씨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