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엔당 2천원이라는 환산비율은 강제동원이라는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제한된다고 봤을 때 정신적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것이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제동원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75년을 기준으로 엔화와 원화를 환산하는 등 비율 산정에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고 그간의 물가나환율 상승에 비춰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944년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중국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환했으며 1987년 세상을 떠났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회는 작년 6월 김씨가 일본으로부터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 미수금을 270엔으로 결정하고 지원법에 따라 1엔을 2천원으로 환산해 김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 27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