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31)가 4집 수록곡 중 일부에 대한 표절사실을 직접 인정했다.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해당 곡들의 원저작권자가 확인되면 이효리에게 이 곡들을 넘긴 작곡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효리는 20일 오전 팬카페를 통해 "4집 수록곡 중 (신예 작곡가) 바누스 바큠으로부터 받은 곡들이 문제가 됐다"며 "처음 데모곡이 유출됐다는 말을 믿었고 또 회사를 통해 받은 곡들이어서 의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 곡들이 바누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효리가 그에게서 받은 4집 수록곡 중 7곡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표절 논란이일었으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는 데모곡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효리는 "모든 곡들이 외국곡이어서 원작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그 중 두 곡은 다른 원작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미 원작자와 접촉해 논의중이다. 그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엠넷미디어는 "해외 원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인터넷에 거론된 모든 아티스트에게 확인 이메일을 보냈다"며 "7곡 중 2곡의 원작자로부터 답변이 왔고 4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