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고창군 흥덕면 소재 자신 소유의 농기구 수리센터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다.
이 불로 농기구 수리센터 260㎡가 전소돼 2700여 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조사 결과 은씨는 17일 오후 전남 장성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