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교통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본격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을 장착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부착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이 훼손된 차량 등이다.
홍보·계도 기간에는 정비업체와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불법부착물의 근절을 유도하는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불법구조된 차량을 원상복구하길 당부한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지자체 단체와 함께 야간 음주도 적발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