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개정안 보류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의 처리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위원회는 21일 제2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지난 3월 심의를 보류했던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례 개정안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재학생의 학기중 기숙학원 수강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상정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광주·전남 등 타 지역 시·도교육위가 학원 관계자의 생존권과 학생 교육권 등을 이유로 보류 또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정을 내리기 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일부 위원들이 "김승환 당선자 취임 이후 학원조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학원조례 심의 자체가 8월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환 당선인 취임준비위는 "학원이든 학교든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학습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도의회 교육위 차원에서 아이들이 건강권과 인권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