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갑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설계용역비와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잘못됐다는 통보와 함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발행시기(공급시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 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 하는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합니다.
나아가 ①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②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③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됩니다.
따라서 설계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수수와는 관계없이 용역제공이 완료된 결과물인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납품한 때입니다. 그러나 납품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건축허가가 나고 시공업체가 선정된 뒤에 공사착공을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