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의 자율고 전환 신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하게 분류돼왔던 고교의 유형이 일반와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화되며, 종전의 자립형사립고는 자율고로 전환되더라도 전국단위 학생모집 등 종전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당초부터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들과는 달리 사회적배려대상자 20% 의무선발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며, 법인전입금은 종전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 공업 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되며, 특목고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필기시험 대신 학생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새롭게 도입, 적용된다.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각 시·도에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그동안 교육감이 단독으로 추진하던 특성화중, 특목고, 특성화고의 지정도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아울러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자율형 공·사립고와 자율학교는 계절학기제를 도입하거나 3월이 아닌 1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등 학기 운영을 자율화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