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전문성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 해당 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1심은 소송 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