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항소법원 설치추진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7월 중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2014년 3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전국변호사협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에 따로 항소법원이 들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소법원은 1심과 2심을 엄격히 분류해 지법에서는 항소심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위한 용역을 맡겼고, 진 변호사와 전주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 김점동 변호사는 조사를 거쳐 지난달 용역 결과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진봉헌 변호사는 "국회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적극성을 띄고 있고 현 고등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법률안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새로운 과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