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사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전교조 조직을 활용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개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