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조치가 연장 시행된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한 10건의 개정 조례 및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25일 전북도보에 게재,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개정에 따라 올 6월말로 완료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조치를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고, 미분양주택 대상 기준일은 현재의 2009년 2월11일에서 2010년 2월 11일로 1년간 늘어난다. 지난 2008년 6월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면적과 분양가격 인하율에 관련없이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75%가 경감된다.
또한 소방직 3교대 시행에 따라 소방직 정원이 1570명에서 1970명으로 400명이 증원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