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국민이 공감하는 집시법 개정안 만들어야 - 강삼신

강삼신(변호사·집회시위 자문위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려 이달 30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야시간대에도 무제한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야간에 경찰인력 동원으로 치안에 부담을 주고 국민들에게 절실한 방범활동 등이 소홀해 질수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기간내 집시법 개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6시로 변경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현재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집회를 개최하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생활 평온, 주요 국가기관의 안전, 교통소통의 보장, 소음규제, 폭력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등의 이유도 이에 못지 않아 집시법 개정이 시급하다.

 

심야 시간대 개최되는 집회시위는 경찰력 동원이 주간에 이루어지는 집회보다 배가돼야 하고 동원된 경찰은 일정 시간 휴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치안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부족은 직접적으로 국민 피해로 와 닿게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야간 집회가 허용되는 만큼 국회에서 여·야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강삼신(변호사·집회시위 자문위원)